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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사항

아름답고 자신있는 미소를 만들어가는

이보람 치과교정과 치과의원입니다.


안녕하십니까 이보람 치과교정과 치과의원입니다.

의료법 제 45조 제 1항 및 제 2항 시행규칙 제 42조의 2 제 1항 및 제 2항에 의하여 비급여 진료비용을 고지합니다.

< 비급여 진료비 안내>

순측 장치 500~
설측 장치 700~
투명장치 100~(문의 필요)
공간유지장치 30~
성장기 치료 60~(문의 필요)
부분 교정 80~(문의 필요)


*증례마다 장치와 비용의 차이가 있으므로, 자세한 내용은 치과로 문의바랍니다.

*문의 및 상담 전화 051) 504-8566